지도교수배정서 제출 대상
(제출시기 : 개강 후 3주 이내)
구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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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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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
* 정보산업대학원
* 항공정보산업대학원
* 항공융합대학원
* 예술대학원
* 국제예술디자인대학원
* 건강증진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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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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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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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학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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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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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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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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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학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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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학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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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학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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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ㆍ박사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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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차 학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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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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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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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ㆍ석사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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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학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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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학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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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대체학점신청(예정)자도 반드시 제출
학위논문대체학점신청 대상
(제출시기 : 방학 중)
구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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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학원 * 국제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
* 정보산업대학원 * 항공정보산업대학원
* 예술대학원 * 항공융합대학원
* 건강증진대학원 * 국제예술디자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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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현직교사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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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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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 학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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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차 학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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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ㆍ석사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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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학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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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교사에 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강사 등은 제외
논문계획서 제출 대상
(제출시기 : 개강 후 3주 이내)
구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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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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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
* 정보산업대학원
* 항공정보산업대학원
* 항공융합대학원
* 예술대학원
* 국제예술디자인대학원
* 건강증진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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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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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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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학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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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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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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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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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학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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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학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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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학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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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ㆍ박사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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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학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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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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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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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ㆍ석사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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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학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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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학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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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계획발표 대상
구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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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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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
* 정보산업대학원
* 항공정보산업대학원
* 항공융합대학원
* 예술대학원
* 국제예술디자인대학원
* 건강증진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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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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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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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학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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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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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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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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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학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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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학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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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학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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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ㆍ박사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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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학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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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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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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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ㆍ석사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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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학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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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학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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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계획발표 및 제출시기 :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6월 또는 11월 중 학과(전공)별 지정한 일정에 따라 발표 후 2주 이내 ‘논문계획발표결과보고서’를 대학원에 제출
논문심사
- 석사학위청구논문은 2회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은 3회 이상 심사 진행
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
- 박사학위청구논문제출 이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회원단체 발행 학술지 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학회에서 발행한 학술지 등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대학원학위수여규정 제18조(논문심사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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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은 논문심사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으로 평가하였을 때, 이를 합격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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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박사학위청구논문은 논문심사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이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으로 평가하였을 때, 이를 합격으로 판정한다.
대학원학위수여규정 제20조(학위논문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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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는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내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학위 논문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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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을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단체연합회에 등재한 학술지 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술지 등에 공표하여야 하며 지도교수는 논문공표까지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한 논문이 국가의 기밀사항 또는 정보자료에 관한 내용으로 총장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대학원학위수여규정 제21조(학위수여의 취소)
- 총장은 실험대행, 대필, 표절, 금품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았을 때와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한다. 다만, 학위(명예박사학위 제외) 취소일로부터 7년 경과 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학기 수료 및 논문심사 관련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